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에는 22.9일로 6.7일가량 늘었다. 이는 41.3%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4년 이후 연간 17∼18일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20일을 기록했다.
검찰의 건당 사건 생산 기록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평균 13.7쪽에 그친 사건당 생산 기록량이 2021년에는 26.3쪽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생산 기록 총 쪽수도 약 2500만쪽에서 3000만쪽 가까이로 늘었다.
형사 공판 사건 처리 기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 넘게 늘었다.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 역시 같은 기간 131.0일에서 156.0일로 19.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검사를 총 220명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성희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검사 정원 증원 여부와 적정 규모는 검사 업무량과 재판제도 등 사법 환경 변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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