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부 주도 공개매각 본격화…흥행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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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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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여부 놓고 JC파트너스와 소송 리스크 여전

  • 천억 단위 매각가 및 부채 부담도

  • 다시 사모펀드 인수 시 내부 반발 증폭될 수도

[사진=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 매각 접수에 나선 가운데 설 연휴 이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지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보험권에서는 흥행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부실 기관 지정을 놓고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본안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경기 침체 국면 속에 매각 가격과 부채 규모도 만만치 않아 대형 금융사가 참여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MG손보 인수자를 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 기한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인수 방식은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예보는 해당 기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기업들 가운데 자격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추리고 이들에 실사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설 연휴 직전 입찰공고를 한 만큼 25일 이후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JC파트너스와 진행 중인 본안소송이 매각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 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영권이 사실상 당국에 넘어갔다.

이에 당시 JC파트너스는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내년(2023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번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당국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매각 가격도 부담 요소다. 시장에선 3000억~4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까지 고려하면 대형 금융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지주사는 손해보험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이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현재 증권사 인수를 1순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MG손보 인수전 참여에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전과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내부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아 이 역시도 불투명하다. MG손보 노조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조 측은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로 매각이 된다면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다시 과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금융자본에 매각돼 더 이상 부실화를 막고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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