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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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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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는 5.92% 하락...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조정 영향

[사진=국토교통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 가격도 5.92% 내렸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표준주택과 토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에서는 지난달 공시안 대비 변동률이 조정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고 서울은 -5.86%를 기록했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은 하락 폭이 변동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개 분야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17억원인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372만원에서 올해 312만원으로 6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520만원에서 올해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에 의견 제출이 지난해(1만1648건)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에 그쳤다.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 참여와 검증 기간 확대(28→34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과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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