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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