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25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사진=LH 신청절차]


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며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대비 40% 수준이며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 측과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