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부패방지법 외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부패방지법 구법과 신법을 함께 적용한 건 포괄적인 처벌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이 146회 이상,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14회, 이 대표가 승인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50회 이상 등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이라 불릴 만큼 검찰의 기소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가법 배임 혐의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현 부패방지법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옛 부패방지법 7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길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삭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조사에선 특경가법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옛 부패방지법과 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오래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부패방지법에 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법 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면서도 "법이 폐지된 경우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재판으로 갈 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들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에 있는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지금 아파트 개발 배당 이익이 계속돼 신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이 146회 이상,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14회, 이 대표가 승인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50회 이상 등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이라 불릴 만큼 검찰의 기소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가법 배임 혐의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현 부패방지법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옛 부패방지법 7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길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삭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부패방지법에 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법 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면서도 "법이 폐지된 경우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재판으로 갈 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들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에 있는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지금 아파트 개발 배당 이익이 계속돼 신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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