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 車 보험사기 환급금 1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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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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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 보험사기범 A씨는 2015년 대구 달서구 성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B씨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위장했다. 이후 B씨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645만원을 수령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원은 재작년 10월 A씨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험사는 작년 4월 B씨에게 부당 할증된 보험료 322만원을 환급해줬다.
 
지난 1년간 보험사기로 환급된 자동차보험료 규모가 1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9억6000만원을 환급해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 DB, 현대, KB)가 차지한 비중은 91.6%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등이다. 이 과정은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 확정까지 상당이 오랜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피해 사실 확인과 권리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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