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되,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한편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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