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5일 국회 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에 돌입했다.
'제2의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세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정 의견 제출'을 비롯해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규칙이 제정되지 못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는 측면이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도 광범위하고 공개 범위나 등록 범위의 폭도 넓은 상태라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간 협의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소위 일정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사안은) 시급성이 있으므로 국회 규칙 제정과 같은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잡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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