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5개년 지원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효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테라컨설팅그룹에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 지사는 시·군·구와 협의해 5년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본구상과 전략, 시·군·구의 효율적 연계, 생활인구 확대,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이날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제천·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담당 부서장들과 도 관계자, 연구용역팀이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기본계획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과 시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주민등록인구 확보는 물론 통근, 통학,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 개발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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