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2월부터 11만명→44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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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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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모든 도민… 전체 기초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 가능

의료비후불제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신청 자격이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조례 개정과 채무보증 변경 충북도의회 승인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도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이로써 수혜 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상 수술로 인한 융자 지원범위 또한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돼 기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후, 지난 9일 의료비후불제 첫 시행이후 90개 협약 의료기관 상담 현황 및 신청 문의전화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건의가 많았다.

도 관계자는 “자격 대상 확대로 인한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 전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한 지침 변경 안내와 확대 홍보물 배포 등 발 빠른 사전 안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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