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105건에 달하는 불공정거래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불공정거래 등 부정거래 사건은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2022년도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와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2021년(10건)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정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도 다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 순이다.
거래소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조합 관여 종목과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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