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상권의 회복을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전격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 시장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대상 :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 △유예 시간 : 기존 2시간(11:30~13:30) 변경 3시 (11:00~14:00)로 1시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원 시장은 끝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원주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을 위한 경제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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