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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