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은행 영업시간 이슈 관련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롱리스트 8명을 확정한 바 있다. 임추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쇼트리스트 2~3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최종 후보를 단독 추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감독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러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다만 방향성과 관련해 공론화 내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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