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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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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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한명훈 최찬규 현옥순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명훈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지역사회 재난복구와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사업, 지도 및 감독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월 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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