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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