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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이 구형한 형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항소 절차를 밟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항소부제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 결혼 후 분가한 아들과 떨어져 B씨를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A씨의 아들은 법원에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간곡히 탄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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