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에 긴급 난방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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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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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3041가구 대상…2월중 지급 예정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비 폭탄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041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의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총 13억4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열 요금, 전기요금 등 난방비 폭탄에 힘겨워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급등한 난방비로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경기 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다만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의 위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홍보와 종사자 및 시설 선제검사 지속 운영, 방역 수칙 안내 및 점검 등을 재차 고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기에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며 “손씻기, 2가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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