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분 162억 공공임대주택에 사용…'주거약자와의 동행' 실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3-01-27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자산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62억원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정부는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1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1%(16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다소 생기게 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올라가고 입주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 규제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도 종부세 납부에 사용됐다.
 
또한 SH공사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 모으는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감면분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