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일몰됐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시내 감자탕집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며 일시적 업무량 폭증 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자는 크게 줄어든 수입과 관련된 고민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업계 심정을 헤아리는 미안한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 시간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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