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장관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관련 기록을 확인 중이다.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조특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당시 관련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이 전 담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소재 미파악으로 출석시키는 데 실패했다. 국정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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