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광주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고, 채소를 팔던 70대 노점상이 사망했다.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치인 0.097%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임에도 고작 3년형이 결정되자 누리꾼들은 "가장역할? 그럼 더 엄벌에 처해야지. 판사야(na***)"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니 음주운전은 계속되는거다!! 피해자들 생각은 안 하고 가해자를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냐(ak***)"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건 강도살인과 같습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하니 음주운전이 계속 있는 것 아닐까요? 피해자만 억울하네요(eb***)" 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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