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6712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 거래 기간은 31일로 각각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 대출이 112건, 담보(월변) 26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돕는다. 작년에는 113건(2억 9429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를 법정금리 이내 이자율로 재조정했다. 법정 상한 금리를 초과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 625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608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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