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이날 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상태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주된 골자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고 신 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조례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 수렴 후 오는 4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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