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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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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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돼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지정 해제된다. 기재부는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올라갔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함께 관리감독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이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 변경 및 지정 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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