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 이후 재판장을 나오며 이같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날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대장동 관련 위법 행위는 유 전 본부장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