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다. 또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 받았다.
더불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기 평택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35만66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을 진행하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받은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5.2% 정도 하락했는데,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돼 시민의 조세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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