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전북도,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30 14: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0여개 법인 대상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진행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가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 목적 미사용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원, 사례별 조사 86억원, 기획조사 2억원 등 총 103억원을 추징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전북도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종전에 직불금 신청‧접수 후 지급 대상 적격요건을 검증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5000여 농가에 309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