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 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시 미래 건축 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