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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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