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 만에 결론을 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방식을 경쟁제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는 제재가 가해질 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우려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구술회의이기 때문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류긍선 대표 등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들도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제 가맹택시를 우선해 카카오T 호출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정했는지를 조사해 왔고 지난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는 그해 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카카오T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하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이 없고, '콜 몰아주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독립 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 측에서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외부 기관이 추천한 빅데이터·교통·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즉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관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장하는 '배차수락률' 위주의 배차를 공정위가 어떻게 보느냐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T의 주된 배차 시스템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추천 배차'로, AI가 예측한 배차수락률과 과거 배차수락률 등이 핵심 요소다. 즉 시스템상 기존에 배차수락률이 높았던 택시기사에게 유리하다.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가맹택시가 목적지도 표시되지 않고 강제 배차까지 되는 가맹택시보다 배차수락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차이점으로 짚었다. 즉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결과를 곧 '콜 몰아주기'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이러한 배차 방식 자체가 가맹택시에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정위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표적인 경쟁제한 유형인 '자사우대(자사 상품 직·간접적 우대)'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의심해 왔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활용해 카카오T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나타냈다. 올해 초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도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로서는 제재 처분을 내림으로써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다 투명하게 알고리즘 등을 검증하도록 하거나 자사우대를 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공정위로서도 마냥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힌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자사우대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아무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도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대나 시장 혁신 등의 효과를 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자사우대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만일 공정위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카카오에 현행 택시호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당장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택시를 호출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칫 단거리 등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콜 수락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콜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배차수락률이 떨어지는 택시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콜이 간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호출 수락까지 기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택시기사들은 단거리 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락률이 낮아져 결국 이용자들의 택시 호출 편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칫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만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면 사실상 공정위가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면서 그나마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을 제재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구술회의이기 때문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류긍선 대표 등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들도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제 가맹택시를 우선해 카카오T 호출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정했는지를 조사해 왔고 지난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는 그해 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카카오T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하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이 없고, '콜 몰아주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독립 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 측에서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외부 기관이 추천한 빅데이터·교통·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즉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가맹택시가 목적지도 표시되지 않고 강제 배차까지 되는 가맹택시보다 배차수락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차이점으로 짚었다. 즉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결과를 곧 '콜 몰아주기'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이러한 배차 방식 자체가 가맹택시에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정위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표적인 경쟁제한 유형인 '자사우대(자사 상품 직·간접적 우대)'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의심해 왔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활용해 카카오T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나타냈다. 올해 초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도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로서는 제재 처분을 내림으로써 카카오모빌리티가 보다 투명하게 알고리즘 등을 검증하도록 하거나 자사우대를 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공정위로서도 마냥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힌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자사우대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아무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도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 증대나 시장 혁신 등의 효과를 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자사우대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만일 공정위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카카오에 현행 택시호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당장 카카오모빌리티는 물론 택시를 호출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칫 단거리 등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콜 수락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콜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배차수락률이 떨어지는 택시기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콜이 간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호출 수락까지 기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택시기사들은 단거리 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락률이 낮아져 결국 이용자들의 택시 호출 편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칫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만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면 사실상 공정위가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면서 그나마 앞서가고 있는 플랫폼을 제재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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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플랫폼으로 시민들 택시 타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일부사업자들의 볼맨소리를듣고 세계적인 추세를역행한다면 뭔가 잘못된 일을하는 경우다 택시사업자단체들과거 길빵손님을 많이받아 탈세와 땅값상승으로 얼마나 많이재산을축적했는데.이들의말을듣고 괜한 짓을하는지 모르겠고 공정위의 무용론이 나오고있는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