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원(시·군비 54억원)을 확보해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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