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3조 4000억원)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