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전경[사진=과천소방서]
경기 과천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와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 운수, 숙박, 위락,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사진=과천소방서]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내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전화 또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나성수 서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시민들이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