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소방서 전경[사진=과천소방서]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와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 운수, 숙박, 위락,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사진=과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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