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소장·李진술서 보니...민간·성남시 개발이익 놓고 '극대극'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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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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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를 두고 양측 주장도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고 대장동 관계자들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 비율과 사업 구조 승인 과정이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1일 아주경제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측 공소장과 이 대표 진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 처사 후 수뢰 등 주요 혐의를 두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서 받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혜택 요청을 승인하고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도 유동규씨와 정진상씨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 개발이 막혔다. 민간 개발을 허가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 공동 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서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인 428억원을 김만배씨에게 약속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고 적시했다. 2015년 김만배씨가 유씨에게 본인 지분 절반(천화동인 1호 지분 24.5%)을 주겠다고 한 진술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을 통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천화동인 일부 지분인 428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받은 이익은 총 2018억원이며 이 중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지출됐다”면서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진술서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檢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vs 李 "1공단 공원화·서판교터널 합쳐야"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검찰과 이 대표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 개발사업자 간 이익 배분 비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000억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을 소유한 민간 개발업자들은 공사가 얻은 이익보다 수 배 많은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성남시에 대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반영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는 확정 배당금 1822억원 외에는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반면 대장동 일당에게는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원과 분양 수익 3690억원 등 총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은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의 아파트 분양수익 외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도 민간 이익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실제 이익은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과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합친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56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 부담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이며 성남시 이익이 아니라고 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재소환해 대장동 사업 구조 형성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다시 한번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오는 11일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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