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표준단독주택가격 4.67%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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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1-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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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사진=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부천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206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올해 4.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8% 상승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726호(60.2%), 6억원 이하는 407호(33.7%), 9억원 이하는 61호(5.1%), 9억원 초과는 12호(1.0%)이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으며 인근 지역 하락률은 서울 -8.55%, 경기 -5.41%, 인천 -4.29%로, 지난해 인상률이 10.56%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보다는 낮지만 인근 수도권 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것은 14년만으로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2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2월 23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경기 부천시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종을 인증받은 보일러로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5020대로 일반주택 5000대, 저소득층 주택 20대이며, 1대당 일반주택 10만원, 저소득층 주택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이다.
 
지원신청은 부천시 주택소유자 및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전까지다.
 
지원금은 온라인(가정용보일러 인증시스템, 오프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통해 서류가 완비된 것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지급 예정이다.
 
보일러 구매 및 설치 관련 사항은 보일러 대리점에, 보일러의 환경표지인증 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상담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밖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타사항은 미세먼지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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