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사들의 사업모델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생길 여파에 대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0일 열린 법안소위도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발효된다.
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게임사의 확률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준수를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결국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일단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상당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미 정보를 공개했던 만큼 법안 통과가 당장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꾸준히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다. 기존 자율규제 미준수 업체들도 주로 해외 게임사들인데, 해외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별도로 없다 보니 자칫 법적 의무를 국내 업체들만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개정안에 규정된 '확률형 아이템'과 '우연적 요소' 등의 용어 정의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내 광고·선전물 등에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 업체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사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준수하지 않아도 매월 공개되는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확률 정보 표시 위반 시에도 처벌 이전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가 들어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사 고위 관계자가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추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얼마나 공개할지까지 언급되지는 않았다. 만일 법을 어긴 게임사를 처벌할 경우 처벌 대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얼마나 촘촘하게 게임사의 의무를 규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나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은 게임사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여러 확률형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아이템인 컴플리트 가챠는 특히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해 큰 부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업계는 당장 이를 금지할 경우 생기게 될 부담을 우려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부정적이었다.
문체부는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밖의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전제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원천적 금지를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문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의견을 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게임사들은 점차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넥슨은 지난 12일 출시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일절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프리미엄 패스'라는 유료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는 같은 조건을 달성하더라도 더욱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라비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도 확률형 아이템 거래를 전면 배제하며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0일 열린 법안소위도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발효된다.
법안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게임사의 확률 공개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준수를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결국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일단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상당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미 정보를 공개했던 만큼 법안 통과가 당장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 규정된 '확률형 아이템'과 '우연적 요소' 등의 용어 정의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내 광고·선전물 등에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 업체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사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 준수하지 않아도 매월 공개되는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확률 정보 표시 위반 시에도 처벌 이전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가 들어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사 고위 관계자가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추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얼마나 공개할지까지 언급되지는 않았다. 만일 법을 어긴 게임사를 처벌할 경우 처벌 대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얼마나 촘촘하게 게임사의 의무를 규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나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은 게임사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여러 확률형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아이템인 컴플리트 가챠는 특히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해 큰 부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업계는 당장 이를 금지할 경우 생기게 될 부담을 우려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부정적이었다.
문체부는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밖의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전제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원천적 금지를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문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의견을 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게임사들은 점차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넥슨은 지난 12일 출시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일절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프리미엄 패스'라는 유료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는 같은 조건을 달성하더라도 더욱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라비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도 확률형 아이템 거래를 전면 배제하며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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