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8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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