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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는 2022년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되고,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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