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북도의회]
조례안은 전북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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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 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 도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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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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