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정규 직제화는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한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계기로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