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발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31일 통보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해외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 공지에서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측 조치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파악 중이다. 외교부 측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나 비용, 격리 장소와 기간 등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양국 항공사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 탑승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중국은 지난 8일 해외 입국자 PCR 검사와 의무 격리를 폐지했는데 한국발 승객에게만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중국 측 결정은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중국인 PCR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 되면 2월 28일 이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해외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 공지에서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측 조치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파악 중이다. 외교부 측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나 비용, 격리 장소와 기간 등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양국 항공사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 탑승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중국 측 결정은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중국인 PCR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 되면 2월 28일 이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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