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을 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또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고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서는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자 SNS와 홈페이지 등 홍보하며 해당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나성수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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