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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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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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전경[사진=과천소방서]

경기 과천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의 사용설명서를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을 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또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문의 내·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고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서는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자 SNS와 홈페이지 등 홍보하며 해당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진=과천소방서]

옥내소화전은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공장 등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된다.

사용 방법은 옥내소화전함 열기,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 장소 근처로 옮기기,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열기,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 끄기 등이다.

한편 나성수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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