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나온다..."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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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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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신보·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은행·지방은행 관계자와 함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 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 신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고맙다”며 “중기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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