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없는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 가능해진다…개인 최대 1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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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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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 발표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정…3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기존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소기업 포함)로 확대된다. 한도 역시 개인사업자 기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2022년 5월 말 이전 취급분)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이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금리 상승세에 상환 부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했다. 만기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율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 전액을 납부하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도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도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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