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노조원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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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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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노조가 법이 정한 서류 비치·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사진=조현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법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제출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로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이다.
 
노조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31일)동안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문은 이 기간 점검한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시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대로 노조가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검토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원의 알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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