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의 면세품 판매도 허용한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입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품목·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3월 3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면세점이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하도록 허용한다. 과거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가 가능해진다.
한류 열풍 관련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선판매 후반입도 전면 허용한다.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을 통합하는 일괄갱신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면세점이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으로 각각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물류절차를 개선한다.
이 밖에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하던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해당 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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