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3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3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사실이혼 및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심사 등 8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4274가구 1만8169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이혼 등으로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4가구를 구제했다. 또한,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해 위기상황에 처한 39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적정성을 사후 심사해 지원을 결정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담체계와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