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아의 경우, 부모보육료인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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